판례 민사 춘천지방법원
2010나224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5716 판결 【변론종결】2010.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7. 12. 27. 집행법원이 작성한 1차 배당표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 41,425,159원 중 2009. 10. 22. 집행법원이 작성한 2차 배당표에서 원고의 가압류권자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배당될 13,172,448원을 빼고 남은 금 28,252,77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김준혁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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