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다148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횡선수표의 경우, 본조의 물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을 한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면금액의 5분의 1을 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병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9. 18. 선고 64나3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유실물법 제4조의 이른바 「물건 가액」은 유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당시의 가격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며 본건과 같은 횡선수표에 있어서는 이수표를 유실한 후 이것이 선의 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인 피고 은행이 손해를 입게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바 본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수표의 가액을 따져보면 이 수표는 그 액면 금액의 5분의 1에 상당한 금 300만원의 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당심에서 본건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수표가액의 100분의5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운운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수표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4조의 「물건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을 신문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보장할만한 증거를 조사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 가액산정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원피고 쌍방의 상고이유는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부대 항소장은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항소장을 부대 항소장으로 정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설사 이를 적법한 부대 항소장으로 본다 할지라도 원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니 이점 논지는 결국에 가서 이유 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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