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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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누19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유자의, 사도에 대한 연고권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본래 귀속대지로서 분할매각된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사도)를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통행권의 연고권이 붙은 채 애초의 매수자에게 매각되었고 동 연고권은 이 토지에 붙어서 전전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연고권이 생긴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원고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위 대지를 취득할 때부터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의 여부와 본건 토지의 지형 및 이 토지가 그 인접지를 위하여 길로 밖에 쓰일 수 없는 형편인가 등의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일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5. 12. 28. 선고 64구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임대처분취소청구를 각하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2) 위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중 매각처분취소청구와 연고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권태용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귀속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그 토지가 다른 사람과 공동사용하는 사도인것을 속이고 허위신고하여 관재당국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신고한 자에게 단독으로 임대하고, 또 그 사람에게 단독으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러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컬을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63. 11. 6.자로 조동환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정기간안에 소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원전기주의이 위반된 위의 임대처분취소청구는 각하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재당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친 독촉을 받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61.6.22 임대차계약신청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재당국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맺지 아니한 것이 엿보인다. 만일, 이 사건의 토지가 본래부터 원고의 소유지를 비롯한 그 인접지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통행하는데 사용되어야만 알맞는 지형에 있는 것(사도)이라면, 이미 원고는 현재 자기소유의 그 인접지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115의 6의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연고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마땅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위의 토지가 본래 귀속대지로서 분할 매각된 것이라면 이 토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하여 이러한 통행상의 연고권이 붙은채 애초의 매수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러한 연고권은 이 토지에 붙어서 전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재당국도 원고에게 대한 위와같은 연고권을 존중하였기에 위에서 본 바와같이 한때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으라고 원고에게 독촉한 취지가 아닌가 짐작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위의 대지를 취득할때부터 본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사정에 놓여 있었는지의 여부를 위시하여 본건 토지의 지형 및 이토지가 그 인접지를 위하여 길로 밖에 쓰일 수 없는 형편인가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보았어야 그 진상도 들어나고, 아울러 원고의 연고권도 생긴것인지의 여부를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원심이 막연하게 원고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지못하였으니 그 연고권자가 될수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중 본건 매각처분 취소청구와 원고가 위의 통행지에 대한 연고권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파기하여 이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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