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689
판시사항
소송수계절차에,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소송수계인)】 노면윤 【피고, 피상고인】 이홍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3. 2. 선고 64나1729, 65나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노면윤의 수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수계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수계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한것이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임야는 원고소유인데, 피고는 아무권원 없이 이를 점거하고 건물들을 건축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이를 철거하고, 본건 임야를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있는 바, 수계신청인(상고인)은 원심에서, 본건소송의 목적물인 본건 임야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신청인 소유라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권리승계인으로서 당사자 참가신청을 하였다가, 적법히 그 참가 신청을 취하하고나서, 다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본건임야는 원래 신청인 소유인데 원고 심경섭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관계로, 동인은 원고로서 본건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신탁을 해지하였으니, 동인은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신청인은 권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코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이 될 리가 없고, 또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서,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 주장과 같이, 넓은 의미의 신탁적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며, 다만 수계신청인은 권리승계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고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소송탈퇴를 할 수 있을 따름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송탈퇴를 한 것도 아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에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수계신청을 인용하여, 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소송이, 적법히 계속된것으로 하여, 수계신청인 패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므로(원.피고 사이의 소송은 원심에 아직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신청인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수계신청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수계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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