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누123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9조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증자하는 법인이 액면초과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7호
판결요지
공모증자함에 있어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한 과세는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9조 제1항 세율의 2분의 1로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피고,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심】 서울고법 1964. 8. 25. 선고 63구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법인세법 제19조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중자하는 경우에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른바 자본잉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7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증자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동법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1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