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98

판시사항

구양곡관리법 시행당시, 정부가 양곡관리법 제6조와 같은 행정 목적을 위하여 양곡의 교환을 한 경우와, 농가대여 양곡법 부칙 제3항 및 제5항

판결요지

구 양곡관리법(50.2.16. 법률 제97호)에 현행법과 같은 명문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그와 같은 행정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양곡을 교환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교환양곡에는 농가대여양곡법 부칙 제3항이나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6조, 농가대여양곡법부칙 제2항, 제5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안대식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여주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5. 12. 9. 선고 65나3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양곡관리법 시행당시에는, 정부가 동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양곡중의 비축양곡의 일부를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업 개발용으로 지방장관에게 대여하여 오다가, 1962.2.19 절량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가대여양곡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대여 양곡법이 실시됨과 동시,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에 구 양곡관리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양곡으로써, 미 회수 된것은 농가에 대여한 원곡으로써 지방장관에게 매도되었던 것이고, 동법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회수의 대여양곡에 관한 종전에 국가를 당사자로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계속중의 사건은 시장.군수가 자동적으로 계승하게 되었던 것이나, 구 양곡관리법에 현행양곡관리법 제6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었다 할지라도, 양곡관리의 직책을 가진 정부가 동조가 정한 바와 같은 행정목적을 위하여 실지로 양곡의 교환을 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었고, 그러한 교환양곡에는 농가대여양곡법 부칙 제3항이나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고는 원심의 1965.11.25변론에서 동일자 항소취지 정정신청 및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양곡이 피고들과의 약정에 의하여 정부보유의 소맥분과, 소정된 율에 의하여 교환하기로 한 양곡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음이 명백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원에 제출된 참고문서의 내용참조) 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않고, 법적 또는 사실상의 근거를 명시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농가대여양곡법 제7조제8조제10조에 의거한 대여양곡의 징수 청구(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양곡의 교환은 위 법 시행전에 있은 것이다.) 였다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이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위치를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판시를 논난하는 본논지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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