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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다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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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분묘 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 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이른바“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존의 위토”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는 분묘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1항 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광산김씨 시중공파종중 【피고, 상고인】 김영운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5. 9. 28. 선고 65나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3.15 소외 정옥선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토지를 원고종중대표 김병철의 12대조 고비양위의 묘2기에 대한 위토로서 매수하였으며 1946.4.23 원고종중의 종장 망 김영욱명의로 신탁하였다가 동인이 6.25사변당시 사망하여 그후 위의 신탁계약은 해지하였다. 그 매수당시부터 본건 토지중 답 448평에 대하여는 피고 서종철에게 답 381평에 대하여는 피고 김영운에게 각각 경작케하여 피고들로부터 제수료로서 각각 정조를 받아 그당시 위 분묘수호인인 소외 김호길로 하여금 제수를 작만케하여 농지개혁법 실시당시까지 제위를 받들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토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 분묘를 위한 제수료로 납부하여 그것으로 제수를 작만하여 각 제위를 받들어온 이상 본건 농지와 위 분묘수호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분묘수호자와 제수료를 위하여서의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그 경작지를 위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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