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국회의원선거일부무효

저장 사건에 추가
63수30

판시사항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집행한 선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각급 선거관리위윈회는 합의체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함으로써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과반수미달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관리집행한 선거는 무효이다. 나. 원고의 득표수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득표수의 차이가 23표이고 선거무효가 된 투표구의 우권자수가 164명인 경우에는 위 선거무효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2항

판례내용

【원 고】 김용대 【피 고】 김판영 【주 문】 1.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전라북도 제10지역구 선거중 위도면 제3투표구의 선거는 무효로한다. 2.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3. 11. 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전라북도 제10지역구 선거중 위도면 제1,2,3. 각 투표구의 선거는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63.11.26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 전라북도 제10지역구 (부안군)선거에서 원고는 민정당의 피고 보조참가인 이병옥은 민주공화당의 각 추천으로 입후보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15,306표의 다수득표자라고 하여 당선되고 원고는 15,275표를 득표한 것이라고하여 차점으로 낙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 대리인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구.시.읍.면의장은 선거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위도면 제1, 2, 3 투표구의선거인명부는 본건 선거의 공고일인 1963.10.26 현재가 아니라 1963.11.5 현재로 작성하였으니 그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실시한 위 3개투표구의 선거는 무효이고 따라서 본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최무동의 증언에 의하면 위 3개투표구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인 1963.10.26현재로 선거일 20일전인 1963.11.5 에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8,39,40 각 호증(제1, 2, 3 투표구 선거인명부 표지)에 각 「1963.11.5 현재 조제(1963.11.23 확정)」라고 기재되어 있는것은 선거인명부 작성일자를 표시한 것이고 그 날자 현재의 선거권자를 등재한 취지에서 기재한 것으로는 볼수없고 그밖에 위 주장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유없다. 2. 원고 대리인은 위도면 제1, 2, 3 투표구의 투표함은 선거 다음 날부터는 풍랑이 가라앉아 개표소인 육지까지 운반할수 있었는데 일부러 3일간이나 운반을 하지않고 그 사이에 투표함을 불법개함하여 원고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조작하고 잔여투표용지 400여매를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유효표로 조작투입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대리인은 투표함의 수송이 지연된 것은 풍랑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어서이고 일부러 지연시킨 것은 아니며 또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증인 황정용(민정당 부안군당 부위원장 겸 개표참관인)의 증언내용은 위도면에서 육지까지의 거리는 배로 약2시간 위도에서 상왕등 까지는 약1시간 걸리는데 선거 2일 후인 11.28 부터는 배가 다닐 수 있었고 개표 참관때보니 위도면 제1투표구 투표함의 봉인 봉함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개함해본 즉 투표지를 똑같은 길이로 두번접어 투표함 투표지입구 구멍보다 넓게 접은 것이 300표 내지 400표 있었으며 제3투표구 투표함의 봉인봉함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증인 노치숙(민정당 부안군당 조직부장 겸 개표참관인)의 증언내용도 같은 취지고 증인 김종규(민정당 추천 전북 제10지역구 선거관리 위원)의 증언내용은 개표에 종사하였으므로 풍랑으로 위도면 투표함 3개가 3일 늦게 도착한 사실을 아는바 봉인 봉함이 불충분하여 사진을 찍은바 있으며 투표함을 개봉해보니 4절로 접은 수량미상의 투표지가 나와서 옥신 각신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증언만으로서는 원고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정사실을 단정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1호증 (개표록) 기재내용과 당원이 실시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3개 투표함의 수송이 지연된 이유는 풍랑때문이고 또 3개 투표구의 투표지는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와 다름이없으며 투표함의 투표지 입구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크게 접은 투표지도 찾아 볼 수 없고 수백매식 똑같은 모양으로 길이로 두 번 접은 투표지도 분명히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히 되었고 그밖에 원고 대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에 원고 대리인은 위도면 제3투표구의 선거관리에 있어서 (가) 투표구 선거관리위원 5명중 투표소 소재지 섬인 상도(상왕등리)거주 위원장 노봉상 부위원장 노병석 양인만이 투표일에 투표소에 출석하여 선거관리에 종사하였고 하도(하왕등리)거주 위원 남정태 이병규 남인원은 그날 풍랑이 심하여 상도에 올 수가 없어서 선거관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 위반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인 4명 즉 노봉상 노병식 남정태 이병규 4명이 투표소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에 종사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나) 투표소에서의 기표절차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관이 유권자에게 민주공화당 추천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투표하고 위협을 하는등 선거의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아니하였고 또 선거일에 풍랑 때문에 하도(하왕등리)거주 선거권자 72명중 그 전날에 상도에 올 수 있었던 2명만이 투표할 수 있었고 그밖의 하도거주 선거권자는 상도에 올 수가 없어 기권하였는데 투표구 선거종사원들이 기권자의 표를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앞으로 대리투표를 하여 결국 선거관리 집행에 위법한 처사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선거관리에 아무러한 위법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가)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노병택 동 노병상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63.11.26 본건 선거일에 위 투표소에 위원장 노봉상 부위원 장노병석 양인만이 출석하여 선거관리에 종사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3(제3투표구 투표록)에 남인원을 제외한 위에서 본 위원 4인이 출석하여 선거관리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선거관리종사원 김만춘이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리인의 위원4인이 출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여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인 남정태 동 노병석 동 이병규의 각 증언부분은 위에서 본 두증인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고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합의체의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상 특단의 규정이 없는한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므로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욱 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에 의하면 투표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같은법 제8장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선거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위원정수 7인의 과반수 미달인 2인만이 참석하여 관리집행한 위도면 제3투표구의 투표는 3의(나)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원이 시행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총유효득표수 15,808표에서 위 제3투표구에서의 득표2표를 뺀 15,806표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총유효득표수 15,924표에서 위 제3투표구에서의 득표95표를 뺀 15,829표와의 득표차는 23표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3(위도면 제3투표구 투표록)과 증인 고원주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투표구의 유권자수는 146명이므로 위 투표구의 위에서본 선거관리의 위법으로 인한 선거무효는 본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 당원 1959.5.28 선고 1958 선제103호 판결1961.4.4 선고 1960 선제22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중 위도면 제3투표구에 관한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제9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이영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