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채권양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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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1500

판시사항

착오인 것으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석명치 않은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의 주장과 발송날짜로 보아 피고가 양도 통지서의 성립을 인정한다는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야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상고인】 강민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6. 24. 선고 65나2061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판결중 피고 강민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의 원심판결 영수증(177장)에 의하면, 그 영수날짜 1966. 7. 4.일을 동월 5일로 변경하였는바, 1966. 9. 28.자 본원 민사과 서기 박용필 작성의 보고서 및 동년 9. 28.자 원고 대리인이던 윤무선의 전말서에 의하면, 위 날짜 변경은 위 윤무선이가 1966. 8. 26. 본원 민사과에서 기록 열람도중 영수일자 4일을 5일로 변조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장은 동월 19일 원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는 상고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강민희는 64.9.28 법무부장관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가지는 육군 징발증 제10.611호 징발물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63.6.18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동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도 통지의 기본이된 갑 제1호증(양도증)및 동 제4호증(양도 계약서)의 성립을 부인하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4호증의 피고명하의 인장은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한 원고의 1965.1.18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가 피고명의로 나라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64.8.4 취하하고,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한다함에 있는바, 갑 제2호증 양도통지서의 발송날자가 그 후인 동년 9.28 이므로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원 피고의 각 주장과 모순되고, 그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유를 가추지 못한 잘못이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강민희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판결중 피고 강민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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