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65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성암농산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고재원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7. 6. 선고 65나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하종홍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구상법 제265조에 의하면 취체역은 감사역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 하였는데 이 경우에 감사역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회사와 거래하여 권리를 취득한 상대편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본건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피고측에게 그가 본건부동산에대한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회사의 감사역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그 판시에서 "증인 정복술 및 이응선, 하두생의 각 증언은 본원이 이를 믿지 않는바이고, 달리 감사역의 승인 이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승인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필경 위에서 본감사역의 승인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위법을 범한 것이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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