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2313
판시사항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반환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판례
1963.5.9. 선고 63다1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수자 【피고, 상고인】 유영숙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10. 17. 선고 68나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 본 증거에 의하면, 원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66.5.12에 금 5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 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위 대여금의 약정 이자가 월 6푼이고 변제일을 정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반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소비 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때 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차주에게 지급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다면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 하였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 대법원 1963.5.9 선고 63다131판결 참조) 더욱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일부 금원은 자기가 차주가 아니라는 항변 내지 변제의 항변만 하였을 뿐, 최고의 항변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 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소비대차 금원중 일부금원은 소외 김봉선이가 차주이고 피고는 차주가 아니다 또는 변제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