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474
판시사항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가. 우리의 경험상 12세 8월 정도의 아동이 그가 유산상속한 농지들이 피상속인의 부역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그 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하고 이해득실을 변별하여 그 처분권을 타인에게 수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四) 49판결, 민Ⅲ집 279면 참조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곽성분 【피고, 피상고인】 맹혁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6. 6. 29. 선고 66나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호적등본, 갑 제9호증과 같음)중 원고의 할머니의 성이 박씨로 되어 있는 부분과 동인이 원고의 부모와 같은 날짜인 1950.8.10.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증인 곽정예의 증언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였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나, 위 갑 제1호증은 천안시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원본(기록상 그 원본을 소실, 또는 멸실로 인하여 다시 조제된 것이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의 등본이고, 그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할머니가 박씨였고 동인이 같은 호적내에 있던 박씨였고 동인이 같은 호적내에 있던 원고의 아버지 곽정춘 및 원고의 어머니 이기순과 같은 날인 1950.8.10. 사망한것으로 그들의 호주 곽영춘의 1961.9.13.자 신고에 의하여 기입되었음이 분명한바, 그 중 원고 부모의 사망사유는 그대로 인정하면서(원심이 그기재와 같은 사망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의 할머니 박씨에 관한 기재부분만을 위 곽정예의 증언(그 증인이 원고의 고모라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가 유산 상속한 본건 계쟁농지들을 불법히 처분한장본인이었다는 것이다)에 의하여, 그것이 잘못기재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조치였다고 않을수 없으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 이유있다. 2. 또 원판결은 원고가 12세 8월이 되던 당시에 그가 유산상속한 계쟁농지들이 피상속인 곽정춘의 부역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그의 할머니 김씨(호적상 박씨를 김씨의 오기라고 단정한 조치에 관하여는 이미 전항에서 판단하였다)에게 그것들을 매각할 권한을 주었던 것(대리권 수여)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김씨의 그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유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던 것이나, 우리의 경험상 12세 8월 정도의 아동이 위와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나, 그로 인한 상속재산 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하고, 이해득실을 변별할 능력을 가추었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이니, 소론중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소론중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 있는 각 논지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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