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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다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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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

판결요지

본법 실시 후에는 지주의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본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관서의 증명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경상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피고, 피상고인】 이정원 외 1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66. 7. 22. 선고 66나1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는 지주의 지경농지라 하더라도, 동법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나, 매매당사자가 그 농지를 대지화할 목적하에 그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하였고, 그 매매후 단시일내에 그 조건인 대지화작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를 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그 농지에 관한 위와 같은 증명이 없어도, 이를 유효한 매매라고 인정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 그 정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자가 국가나, 공공단체라 하여, 그 매매의 효력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없다. 그런데 소론은 본건 농지를 원고가 그가 경영하는 삼가중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하였던 것이니, 그 농지가 현재도 농경지로 경작되는 실정(원고는 피고가 인도를 거부함으로 그 대지화 작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이라 할지라도 그 매매를 농지개혁법에 의한 전시와 같은 증명의 유무를 불문하고, 대지에 관한 매매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이 본건 농지에 관한 원피고 간의 원고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와 증여에 있어,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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