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295
판시사항
특정대지를 매매함에 있어 28.75평을 목측에 의하여 약 18평으로 보았을 경우와 경험칙
판결요지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측량결과)이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 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영휘 【피고, 상고인】 허소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7. 선고 65나2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1심증인 변대섭의 증인과 1심검증결과 및 1심감정인 정준상의 측량 감정의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56.10.14.에 원고가 피고로 부터 매수한 토지의 범위가 원판결 첨부의 도면 표시 ㄱ,ㄴ,ㄷ,ㅂ,ㅁ,ㄹ,ㄱ, 각 점을 연결한 선내 28.75평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피고가 당초 매매계약서에 표시한 18평과 원심이 확정한 28.75평과는 10평의 차이가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인 피고나, 매수인인 원고가 모두 토지의 일부를 매매함에 있어서 그 평수를 실측한 일이 없고, 목측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약18평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목측의 결과 위와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를 경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의 위 사실인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