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133
판시사항
소송계속중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소송 계속중에 그 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 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원정 【피고, 피상고인】 노덕삼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4나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에 그소송에 사용키 위하여 작성된 사문서라고하여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것이라 할 수 없음은 본원이 이미 판시한바로서 ( 대법원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참조),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대차관계로 보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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