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모2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64조, 제62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6. 3. 18. 선고 66로17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원(전주지방법원)에서 1965.6.3 폭행치상 (1964.12.4에 있은범행) 죄목으로 징역 6월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466)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하고 있던중 그해 8.12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1965.2.18에 있은 범행) 죄목으로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65고1714)을 받게되어 이에 대하여도 불복 항소하였다가 그 해 10.7 항소법원(위법원항소부 전자는 65노229 후자는 65노332)에 그 각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일괄제출(전자는 제867호 후자는 제866호로 각 접수되었음)하여 위 각 제1심판결 을 동시에 확정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고, 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나 제64조중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에서의「선고」는 확정판결의 선고 를 일컫는 것이라하여, 이 두 확정판결은 서로 동시에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4조에 규정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 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전자의 판결이 후자의 판결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동법제62조 단행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를 배척하였던 것임이 명백하고, 위 결정의 판결확정이나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4조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바, 소론은 그 결정에 의하여 적법히 배척된 항고이유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서 원결정을 나무라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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