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마105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학교법인 송산학원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 9. 24. 선고 65라527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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