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2173
6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채무자가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의 채권의 효력

판결요지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6. 9. 22. 선고 65나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들고있는 을제1호증을 검토하면,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본건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14–2025년 · 표시 2건 (이전 4건 생략)
2014년 — 0회 2014 2015년 — 0회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0회 2019년 — 0회 2020년 — 0회 2020 2021년 — 0회 2022년 — 1회 2023년 — 0회 2024년 — 0회 2025년 — 1회 20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