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준재심신청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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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마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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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후에 권리를 신고한 자가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판결요지

임의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본법 제422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경락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하고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그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청구의 상대방은 경매신청은 물론 경락허가결정으로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31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점수 【원심판결】 부산지방 1966. 11. 7. 선고 66라236 판결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 조석조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었던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선박에 대하여 1965.12.27.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본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있어서(1965.7.30.신청)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재항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경매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본건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1966.2.24 이후인 1966.5.6에야 비로소 신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미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갑자기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도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과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준재심신청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리하여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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