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2395
판시사항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항소라 하더라도, 추인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민상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6. 11. 2. 선고 66나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조주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항소를 제기한 안상돈은 그 당시에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안상돈 명의의 항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도리가 없다 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항소제기행위라 할지라도 피고가 이것을 추인하면 항소제기 시에 소급하여 항소제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보정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였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본건 항소제기 행위의 흠결은 보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53.3.3 선고 4286년 민상1호 판결)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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