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도1098
판시사항
간첩죄와 형법 제 98조, 군형법 제13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66. 6. 23. 선고 66고군형항29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이 군형법 제1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진영내에서 적을 위하여 간첩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양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군형법 제13조 제3항 제1항에 보면 적을 위하여 간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인정사실은 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의 일부에 오인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과중한 것처럼 공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군법회의법상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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