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339
판시사항
청구기초의 변경과 책문권
판결요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변경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경선 【피고, 상고인】 김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6. 6. 1. 선고 66나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론 을제10,11호증은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고, 그와 동일한 기재내용이 검증결과로 나타나 있으나 원판결은 이 기재내용을 채택하지 아니하여 소론 매매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판단취의로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 김태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통모 가장에 의한 것이라하여 무효를 주장하다가 신탁해제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변경을 그대로 받아드리어 판결이 있은 이상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한 것으로서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 공동피고들이 피고 김태성에게 대한 매매를 주장하고 신탁사실을 부인하였다하여도, 원판결이 적법하게 신탁사실을 인정한 이상, 그 공동피고들의 신탁해제권 있음이 확정된것이므로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탁해제권을 행사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수 없다. 논지는 있을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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