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1958
판시사항
피해자의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피해자의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재곤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2. 선고 66나27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용훈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 (2)원고들은 (3)원고의 부모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자주 왕래하는 위험한 노상에 불과 다섯살도 안되는 어린자녀를 감호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내어보냈음은 친권자로서 그 감호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요, 따라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리고 한편 피고측 공무원인 하사 오원복의 과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즉, 이 사고가 난 지점인 경기포천군 청산면 초성리소재 초성역 앞 노상은 시속 25키로미터가 제한속도 지점일 뿐더러 당시 노면이 비에 젖어 있어서 급정차가 쉽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런곳을 5/2톤 추럭을 운전하고 달리는 위의 오원복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노면을 잘 살펴 만약의 경우에 급히 정차할 수 있는 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전기술을 경신한 나머지 이런 주의를 하지않고, 시속 50키로미터로 질주하다가 전방 약5미터 지점에서 바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그 도로를 횡단하던 (3)원고를 발견하고 급히 정거하였으나 그 달리던 타력으로 정차가 되지 아니하고, 미끄러져나가 그 차의 바른쪽 앞바퀴로 (3)원고의 왼쪽아랫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전치 약 6개월을 요하는 좌측하지절탄창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과 피해자측의 과실을 서로 비교하여 볼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가 가해자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여 줄 정도의 것은 못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위법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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