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6다1825

판시사항

국가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밝혀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예

판결요지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장춘상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7. 28. 선고 66나1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김종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보면, 피고들은 모두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최성진을 위하여 이 사람이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 경북지부 사무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그 재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신원보증서를 각기 제출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에는 피고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이러한 신원보증을 한다는 것인지 그 상대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증인 함준이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 및 위의 신원보증서의 기재만으로서 피고들은 부산지구 외국기관 납세조합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이지 원고인 국가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에서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위의 신원보증서가 원심이 단정한 납세조합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된 것이 사실이고, 현재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면이 원고의 수중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갑호증으로서 제출되어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신원보증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신원보증을 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증인 함준이의 증언은 피고 육천쇠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더러 이 증인의 증언을 모두 취신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위에서 본 갑 제1, 2호증의 각1의 서면이 그 보관자인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할 것이다. 가사 이 증인의 증언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할 줄은 모르고 본건 신원보증서를 써준 것을 위의 최성진이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서는 피고들의 곧 국가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어찌하여 위의 신원보증서들이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에 제출되었는지 그 사정을 소상히 밝혀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국가에 대하여서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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