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8다1708

판시사항

통상적인 판별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의 효력

판결요지

통상적인 판별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하였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예금주는 은행에 대하여 예금주로서의 예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행용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7. 18. 선고 67나9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진정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인 당좌 예금 약정서 제11조와 12조에 의하면 「예금주는 수표 또는 어음에 사용하는 인감 필적을 미리 당행(當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금주가 대리인을 정한 때에는 대리인 지정 증서를 예금주 또는 그 대리인이 자서(自署)에 대하여 명판(名判)을 사용할 때에는 명판차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전조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에 대조하여 통상적 판별로서 부합한 것을 인정하고 지불 한 때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위조, 변조, 도용 기타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지불은 예금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하여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할 지라도 당행은 그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 예금주가 발행한 것으로 된 수표가 가사, 위조, 변조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 은행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예금주의 필적등과 대조하여 통상적인 판별로서 부합 된다고 인정하여 그 수표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가사 그것이 변조된 것이라하여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적법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그 액면금에 해당된 예금 채무는 면하고, 그로 인하여 예금주에게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의 반대 해석으로서 만일 피고 은행에 제시된 수표가 위조, 변조 된 것이고, 피고 은행에게 이미 제출 되어 있는 예금주의 필적등과 대조하여 통상적인 판별로서 부합되지 않고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을 지급 하였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로인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 할 뿐 예금주는여전히 피고 은행에게 대하여 예금주로서의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사자의 계약 내용을 해석 못할 바 아닐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 은행 적선동 지점과의 사이의 1960.12.20부터 당좌 예금거래를 하여 오던 중 원고는 1967.3.10 액면금 8,000원의 수표(HC9NO. 054106)를 발행한 사실이 있을 뿐 금 80,000원의 수표는 발행한 사실이 없는 바, 위의 피고 은행지점의 직원인 소외 신상균은 위의 수표중 "千"자를 "萬"로 고친 부분과 아라비야숫자인 "8,000"을 "80,000"으로 고친 부분에 글자를 지운 흔적이 보이며 잉크가 용지에 번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항상 수표를 취급하는 당좌계 직원으로서 육안으로 용이하게 그 수표가 변조된 것임을 식별 할 수 있고 또 위의 지점장도 역시 육안으로 그것이 변조된 것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은 당좌 거래를 취급하는 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위와 같은 변조된 금 80,000원의 수표금을 원고의 예금 중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지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 한 바와 같이 위의 수표 금액이 변조된 것이고 그와 같은 변조된 사실은 피고의 당좌 거래를 취급하는 직원으로서 통상적인 식별로써 육안으로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원고의 예금 중에서 그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 하였고 또 을 제2호증의 제12조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지급은 원고 예금 중에서의 적법한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발생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변조된 액면금에 해당된 금액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 채권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 은행 자신의 손해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아직 손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당좌 예금 약정의 내용에 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는 아무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은 을 제2호증의 제12조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은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과 계약 내용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