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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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다76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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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대물반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채권자에 교부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양도담보의 효력.

판결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에 필요한 일절의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은 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줄 바 못된다.

참조조문

민법 607조, 민법 제608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덕남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최덕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3. 22. 선고 67나292, 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필요한 일체 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그 대물반환 예약의 효력은인정될 수 없다 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아무런 영향을 줄 바 못될 것이고,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대물반환의 예약에 의한 것이라도 그 대물반환예약의 효력은 없으나 양도담보의 효력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 로서의 범위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의의 원 판결판단에 이유모순이나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을 수없으며, 원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는 본건 건물에 소외 김지운을 입주케 하고, 있으므로 원고(반소피고)또한 간접점유자로서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명도를 명 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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