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68다1509

판시사항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을 심리판단 하므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실례

판결요지

환송전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과 함께 원고의 부체항소와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패소부분을 인정되었고, 환송전 상고심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환송후 원심이 이미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태규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3. 선고 67나258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주문 제1항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항에서 부대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판단하여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이 판단하고,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그 이유가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은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 하고, 원고들은 상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환송전 본원 판결에서 위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였으므로, 그 부분만이 원심에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