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987,1988
판시사항
방첩대 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 차량을 제공 운전한 행위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없이 대민지원 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이다
판결요지
방첩대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차량에 대민지원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흠은 될지언정 그 차량자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민용 외 8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2. 선고 67나2691, 2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첩대 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민지원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 차량에 대민지원 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험은 될지언정 그 차량 차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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