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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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다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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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판결요지

부동산소유 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11조

참조판례

1967.11.21. 선고 67다184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재령강씨상주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박희태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지방 1968. 9. 19. 선고 68나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소유명의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재산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 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이 판례인 바( 1967.11.21. 선고 67다1844 사건 판결),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에 대한 원고로부터의 명의 수탁자인 소외 강정기가 1965.8.4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인 강택현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본건 목적물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각각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 신탁관계는 그 상속관계는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는 이유로 그 명의 수탁자의 수탁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유효하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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