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누8
판시사항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
판결요지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등기가 된 영리법인 이상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관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가 위 법인소유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영춘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경남도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 1965. 12. 14. 선고 65구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어업협동조합의 임원선출행위를 보충하여 그법률상 효력을 완성케하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임원선출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기본행위인 임원선출행위가 유효한것이 될 수 없으며, 그 기본행위가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여도 그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청구 또는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판결이 그 이유설명 전단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위 인가자체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의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출 의결의 효력을 다투어 행정처분인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나 그 임원선출 의결이 위법이고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41조 소정취소 청구에 대한 취소가 없었다 하여도 그 의결의 무효확인을 민사소송으로 구함은 몰라도 본건 임원선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이유없다는 원판결결론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원판결이 그 후단에서 판단한 같은법 제41조 소정의 결취소청구에 관한 이유설명은 불충분하기는 하나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바 못될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채택할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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