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로1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과 항고
판결요지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성질상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항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법원 1967. 1. 19. 선고 66초62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본건은 항고인의 신청에 의한 본원 66초 62 판결정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67.1.13자로한 신청기각결정(항고인에 대한 본원 66도 1,288 상습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1966.11.22 자로 선고된 상고기각판결에 대한 항고인의 판결정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항고인바, 대법원이 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복항고 할수 없는 것(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위반을 이유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 할수 있으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로 성질상 위와 같은 이유로서도 항고할수 없다) 이니만큼 그 이유에 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부적법한 항고라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