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인라1
판례내용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 항고인】 【수 용 자】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10. 10. 19.자 2010인5 결정 【주 문】 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항고인이 2010. 4. 27. 수원지방법원 2010인5호로 구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항고인에 대한 신체감정 등 절차를 거쳐 2010. 10. 19.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이 제1심 법원의 위 2010. 10. 19.자 결정을 2010. 10. 21. 송달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는 인신보호법 제15조가 정한 항고기간(3일) 도과 후의 항고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한소희 민희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