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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다2446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판결요지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상 그 사망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그 혼인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제약품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15. 선고 71나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비록 사실상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출생한 자(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아버지 되는 사람인 소외 1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도 없고, 동인이 사망한 후 소외 2와의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원고를 위 혼인신고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하여 사망한 아버지에 의하여 인지될 수도 없는 것이니,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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