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2다1077

판시사항

증거없이 1년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동인의 수입금액을 인정할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더러 이를 전제로 원고의 동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7. 선고 71나266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의 원고 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 증(호적등본), 제2호 증(간이생명표), 제3호 증(송부 촉탁표지), 제6호 증(평균 임금표)의 각 기재와 제1, 2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1)원고 1이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원 판시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41% 상실되었고 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852원 59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매월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위 원고의 각 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수입은 적어도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 24,200원 (동인의 월 평균수입은 852원 59전×365×1/12=25,924원에서 세금 1,356원을 공제한 24,568원이나 위 원고청구금액에 따른다)이다」라고 인정하였는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적시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365일 전부를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와 같은 위 원고청구의 월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위 원고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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