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1013
판시사항
대물변제 예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부동산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입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2. 5. 4. 선고 71나2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 사실을 수긍 못할 바 아니며 검사에게 대한 소론 진술조서는 원판결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취의로서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그 본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그 차용물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607조, 608조를 들어 이 사건 이전등기 청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원고는 본소 제기로서 본건 대물 변제 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날부터 본건 토지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 건 부동산의 위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고주장과 같이 본 건 채무원금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시는 민법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 대물변제예약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단지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금 및 이자 (지연 손해금포함)지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본 건 부동산의 인도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대물변제예약당시의 가액이 본 건 채무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부동산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 지급 의무있음을 인정한 원 판결 판단 부분에는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원판결중 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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