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누93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장흥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2. 9. 선고 71구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 판결은 원고가 1969.1부터 그해 12월까지 1년 동안에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따라 매월 지급한 물품 대금등 그 지급 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비록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의하여 그 법인세가 면제되어 있다 할지라 고 그것이 위 보고서 제출 의무의 태만 책임을 추궁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본 건 가산세 211,264원을 부과한 조처는 옳은 것이라 하여 원고의 그 과세처분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6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법규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필경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