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86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동제39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12. 선고 71나2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에 1970.8.19.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인이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70.8.29.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압류를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하여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1970.9.25.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9.30.이전)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매매계약서(갑4호증)의 기재 기타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 되었다 하여 이를 바로 계약해제 사유로 삼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계약금 배액지급은 위 매매 계약조항에 근거한 의무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호의적인 지급이거나 지급의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급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을 뿐 피고의 위 가압류와는 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따라서 위 계약금 배액지급이 피고의 위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심리미진의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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