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도2247
판시사항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 하므로서 성립한다.
판결요지
반공법 제8조 소정의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 하므로서 성립한다.
참조조문
반공법 제8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8. 선고 71노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1, 동 피고인 2, 동 피고인 3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또 변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인 4, 동 변호인 계창업 국선 변호인 채회일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들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반공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상피고인 1이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반공법에서의 불고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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