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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 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 8. 31. 선고 70구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인 대지상에 사유의 건물을 축조 소유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하여 소할관재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합법절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이 그 대지를 임의로 점거하였다면 불법점유자에 불과하여 그를 귀속재산처리법 제 15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연고자였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비록 타인의 사유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귀속대지일지라도, 소할관재 당국과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임차한자는 그 임차에 의하여 당해 대지에 대한 선량한 연고자의 지위를 취득하게되는것 이라고 할것이니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계쟁대지를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임차할당시 그대지상에 소외 1의 사유건물이 건립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전술한바와같은 연고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적법한 연고권을 취득하게되었던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에 관한 독자덕인 견해에 의거하여 원판결의 위와같은 판시내용을 논난하는것이니 그논지를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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