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646
판시사항
문교부장관이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법인 설립인가 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법 제85조, 교육법시행령 제64조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6. 30. 선고 69나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54년경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단법인 (이름 생략) 학원[학교법인 (이름 생략) 학원의 전신]을 설립한 후 1960.8.24 위 학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정원 5명을 7명으로 늘리는 것과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새로 추가한다는 두 가지 내용의 정관(11조 1, 2항) 변경인가신청서를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소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인가가 나왔는데 다만 서울시 교육위원회 비치의 정관에는 사무착오로 이사증원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대목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시증거를 아무리 검토하여도 문교부장관이 위와 같이 신청인의 정관변경신청을 인가함에 있어 그 법인 설립자를 종신이사로 한다는 새 규정까지 무수정으로 인가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원심은 문교부장관이 1960.10.16신청인에 대하여 위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인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당시의 교육법 85조나 동법 시행령 64조나 또는 민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만 인가권이 부여되고, 그 재단법인 이사의 취임에 대해서는 인가 내지 인가 취소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위 이사 취임인가 취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라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건 정관 12조(을 16호 증)와 같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취임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재단설립 인가당시에 그 감독권에 의거하여 그 재단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원시 정관을 포함해서 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그 정관에 근거하여 재단이사 취임인가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대법원 1962.1.25 선고, 4292 행상 9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이 설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위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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