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1다357

판시사항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0. 12. 29. 선고 70나3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4.27.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4.27. 피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아니고 1968년도의 채무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입증인 을 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을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70.4.27.에 작성 교부한 것으로서 받은 어음을 법적수속 않기로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문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0.4.27.에 피고로부터 금 10만원을 받고 약속어음에 관한 법적수속을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못 할 바 아니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은 변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의 증거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에 대한 아무런 판단없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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