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마82
판시사항
물품대금 청구는 그 채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물품대금의 청구는 그 채무의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천일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제주지방 1970. 12. 28. 선고 70라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주소지인 제주시이므로 원고가 이를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에 이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소송이송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하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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