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294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무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제3항 소정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 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8. 선고 68다146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8. 31. 선고 70나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들에게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 8. 9. 10.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 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기관장 소외인의 과실도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750조 소정 책임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유무에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해자가 동조 제3항 소정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무한책임을 지는 법리라 할 것이고, 소론 선원법 등의 적용이 있어도 위 제750조 제3항 소정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선원법 소정재해보상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는 법리(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판결 참조)라 할 것이므로, 소론 피고회사 사장의 과실인 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고, 소론 재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다하여도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바 못 될 것이며, 원판결이 상법 제75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 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 1이 직접 연료를 혼용하였다거나 화기취급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 원고는 기관장에 대하여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동 원고에게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일등기관사임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책자임을 인정한 을제9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일등기관사는 주기별 부속기기의 정비보수의 임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가 기관별 정비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은 동 원고에게 정비보수의 임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 그 과실유무를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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