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807
판시사항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면서“이상 여하한 청구도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은 유족보상금 이외에는 얻더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경우에 전후사정으로 보아 그것이 그 이상의 유족보상금의 청구뿐 아니라 그 금액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5. 선고 70나1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67.3.1.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450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청구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위 주장일자에 원고가 위 주장의 돈을 받으면서 "이상 여하한 청구도 않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영수증을 써준 것만은 분명하나 이것은 더 이상의 유족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 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호증(영수증)의 성립을 인정한 외에는 동 호증을 증거로 내세워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당하다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항변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에다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은 동 호증의 기재내용을 합쳐 고찰해 보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 325,545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면서 본건 사고에 관하여 이 유족보상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유족보상금청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로서만 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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