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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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마75

판시사항

경매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고보정을 명하지 아니한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판결요지

경매법원의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28. 선고 70라654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에 의하여서도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 재판장이 1970.3.27. 공시송달을 명령하였는데 경매채권자는 1970.4.8. 불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있다(기록 제67장, 제68장 참조). 원심결정에는 공시송달의 법리를 잘못해석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송달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기록 제151장에 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과금의 유무를 공무소인 영등포구청장이 증명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것은 집달리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것에 의하여 진행된 이사건 경매는 결국 적법하다. 따라서 이 논지는 모우 그 이유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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