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2787

판시사항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에 대한 채권은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8명 【피고, 피상고인】 완도어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1. 3. 선고 69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은 1965.12.31. 피고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임이 분명한 본건에서 있어서 청산어업협동조합이 위 완도어업협동조합에서 분할 성립되므로써 반면 그 분할된 조합은 구조합에서 소멸된 조합이라 볼 수 있고, 어업협동조합의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에서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된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분할로 인하여 성립된 조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청산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함은 모르되 피고 완도조합을 상대로한 청구는 실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위 동법 69조는 위 73조에 비추어 볼때 어디까지나 다만 어업협동조합의 분할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무처리의 구체적인 내부적 절차만을 규정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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