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1936
판시사항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판결요지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1. 선고 70노46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 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 동 김순석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김규상, 동 김경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옳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김준석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미제7사단 육본파견대 파견대장 소령 최환식의 군복무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 사실에 관한 제1심 판결이 선고(69. 11. 18.자 무죄판결)된 후인 1969. 12. 30. 국군에 입대(군번, 12023346)하에 1970. 4. 3.부터 미제38보 임명 제83호 6항에 의거 미제7사단 127 통신대대 본부중대에 전속되어 현재까지 동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입대로 인하여 일반법원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상실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하여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1건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김순석은 일명 김준석으로 볼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수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김해군 대동면장 공소외 1, 동면 주중리 이장 공소외 2의 확인원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1969.12. 일자미상경에 군에 입대하였음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일반법원은 재판권을 상실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으로서 면장 및 이장의 "자원하여 군에 입대하였으나 입대일자도 모른다는 증명서"만을 증거로 하여 동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사실상 군에 입대한 여부를 좀더 소상히 알아보아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김영석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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