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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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도1312

판시사항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공판절차가 법명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2호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70. 5. 28. 선고 69노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그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기본이 된 70.5.21. 10:00의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그 공판기일에서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누구이며, 몇사람이며, 그리고 또 그 관여한 사람이 과연 법관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의 여부 등 이 모두 분명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그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1조 소정의 기재요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그 공판조서 말미에 재판장 판사 공소외인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이는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을 갖춘 것임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위 공판기일에서의 심리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다루어졌는지가 분명치 아니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하겠고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논지중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이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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