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중도금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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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다1178

판시사항

사찰 소유의 입목을 매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허가서에 기재된 부관중“매매대금을 교육장과 주지 공동명의로 금용기관에 예치하라”고 한 부관을 훈시적 의미를 가진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찰소유의 입목을 매도함에 있어서 문교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허가서에 기재된 부관중 "매매대금을 교유장과 주지공동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한 부관은 훈시적 의미를 가진 데 불과하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2항, 민법 제14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기웅 【피고, 상고인】 실상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4. 14. 선고 70나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1, 2, 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3.22.피고(주지 소외인)로 부터 그 소유인 전북 남원군 산래면 입석리 산 2번지와 3번지상에 있는 침엽수 중 근구 3촌 이상의 적송 3,384입방미터를 대금 5,177,520원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500,000원을 중도금조로 1965.12.30. 금 120,000원, 1966.1.20. 금 150,000원과 50,000원 도합 3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본건 입목을 매매함에 앞서 1964.10.31. 문교부장관의 위 입목 처분허가를 받았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일 목적물에 대한 이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어도 그 계약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본건계약 체결 이전의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행불능이 될 수도 없으며, 문교부장관의 허가서에 기재된 부관 중 매매대금을 교육장과 주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부관은 매매계약 후의 현금관리 및 사용방법을 지시한 것으로서 훈시적 의미를 가진데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수 없고 매매대금도 피고가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할지라도 그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정지조건부 매매 또는 매매대금 결정에 대한 허가부관의 위배와 합의해제등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고 원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로 할 수 없고 위 주장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할수 없고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논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그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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