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1다1029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시설로 할 것을 4종시설인 “일단정지”표시만을 해둔 경우와 시설물의 하자.

판결요지

철도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을 함에 있어 이른바 1종 시설을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만을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고만순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3. 24. 선고 70나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원설시 건널목에 대한 피고측의 보안시설은 이른바 1종 시설로 할 것을 4종 시설인 "일단정지" 표시를 해둔 것은 시설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음은 수긍 못할바 아니며, 그 판시와는 반대의 견해로 그 건널목에 대한 보안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펴는 각 논지는 이유 없고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